“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 내부 규정 마련해야” 정부 등에 촉구
세계 120여개 국가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ICC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를 판단해 등급을 매긴다.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과 11월 ICC 심사에서 A등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두차례나 ‘등급 보류’라는 수모를 당했다.
ICC는 당시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고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을 내고 “국회, 정부, 대법원은 인권위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선출·지명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을 지명권자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권고에도 각 기관은 아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3월 ICC 상반기 심사에서 등급이 강등되거나 등급심사가 재차 연기되는 일을 막으려면 각 기관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ICC로부터 또다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답변서 제출 기일이 다가오자 지금까지 응답이 없던 관계기관을 독촉하는 모양새다.
한편 인권위는 인권위원 지명·선출과 관련, 인권위법 개정안에 후보추천위원회를 명시하는 대신 관련 조항에 위원 선출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포함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