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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리조트서도 상비약 판매… 안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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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이르면 3월부터 시행

보건 당국이 콘도·리조트 등에서도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감기약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또다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휴양콘도미니엄 투숙객은 열이 나거나 체해도 약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콘도·리조트를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이번에 추가 지정한 것이다. 현재는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만 약국 외 상비약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보건 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면서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정한 상비약이라도 사람에 따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약국과 달리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약국 외 상비약 판매 허용 지역을 계속 확대하면 국민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점주들이 약 판매 교육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이며, 한 사람에게 제한된 양을 팔아야 하는데 바코드를 여러 번 찍는 방식으로 서너 개 이상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며 “약물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콘도·리조트에서는 내부 점포 외에 카운터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전문가가 약을 판매한다는 면에서는 편의점과 다를 게 없다. 비의료인이 약을 판매해도 될 만큼 안전상비약이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편의점에서도 팔리고 있는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은 2013년 간독성을 일으키는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다 함유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특정 감기약의 경우 부작용 신고 건수가 2011년 45건, 2012년 55건, 2013년 80건, 2014년 9월 기준 6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백용욱 사무국장은 “콘도나 리조트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데, 이때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간 손상 가능성이 있다”며 “복약지도를 잘못하면 약사가 책임지지만 콘도 등에서 판매하는 약에 대해선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 당국도 안전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물 부작용 건수가 늘긴 했지만 딱히 원인을 분석하긴 어렵고,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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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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