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이달말까지 이행 여부 점검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받던 비정상적인 복리후생 혜택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업무상 순직하거나 공상으로 퇴직하면 퇴직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고희연에 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규모가 가장 큰 SH공사는 그동안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유가족 특별채용제도를 폐지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던 영유아보육비와 배우자의 건강검진비, 중학생 자녀에게 지원됐던 학자금 지원 등 7건이 없어졌다.
분야별로는 과도한 휴가 제도 및 주택자금 지원 등 불합리한 혜택이 대폭 손질됐다. 울산도시공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휴직급여와 퇴직임원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 조항을 폐지했고 전남개발공사는 무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 주는 불합리한 지원제도를 없앴다. 무분별한 포상휴가와 본인 결혼 시 7일, 형제자매 결혼 시 3일이나 주어지는 경조사휴가(제주개발공사) 제도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됐다.
자녀교육비나 경조사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복리후생 혜택도 폐지·축소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 시 지급하던 축하금(50만원)을 폐지하고 부산도시공사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대구도시공사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 사망 시 500만원이 지급되던 것을 100만원으로,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 시 100만원 지급되던 것을 20만원으로 줄였다.
행자부는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 과제 이행 여부를 이달 말까지 점검할 방침이다. 복리후생 정상화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점검 항목은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 특별공로금, 현금성 고가 기념품,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산재 사망 시 유족보상금 및 추가 장례비 지급,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영유아 보육비,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등 지방공무원 수준을 초과하는 복리후생제도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주요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들의 비정상적인 복리후생 혜택이 시정된 만큼 나머지 공사와 공단에 대해서도 최종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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