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정 여부는 피해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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