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 살인사건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불법체류자가 올 들어 20만명을 웃돌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범죄자는 2011년 3만 3722명, 2012년 2만 8120명, 2013년 3만 681명 등으로 3만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흉악 범죄자는 2011년 696명에서 2012년 712명, 2013년 87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동남아 국가 등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공항·항만 등의 입국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해 정부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연중 단속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수원에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설치하고 부산에는 ‘이민특수조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등을 상대로 한 ‘출입조사권’도 신설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2-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