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광역지자체 중 처음
경기도의회는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5) 의원이 낸 ‘경기도 금연활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다만,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인천 부평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반대 의견을 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