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민간 가사도우미 제도화 방침의 후속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약 12만명으로 추정되는 민간 부문 가사도우미는 현재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부 대책이 시행되면 가사도우미는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는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또 10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평균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10년이 안 되면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기존 가사도우미와 소개 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및 사업주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가사도우미와 서비스 제공 기관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전체 금액의 25%씩만 내면 되는 셈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 법인세·부가세 등의 세제 혜택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 요금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이용 요금의 75% 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현재 시간당 1만원 안팎인 이용 요금이 1만 1000∼1만 2000원 선으로 오를 것으로 본다”며 “대부분 가사도우미의 수입이 소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돼 일각에서 우려하듯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달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는 등 하반기까지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범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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