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통합시스템 2일 개통
유류 수입업자가 과세 물품을 통관시킬 때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고 보름 안으로 세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주행분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수입업자는 지자체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납기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곤 했다.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지방세·세외수입을 부과하려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과세자료를 보유한 기관에 개별적으로 과세자료를 요청해야 했다. 공문을 받은 기관에서도 자료요청이 너무 많아 일일이 처리하는 데 시간과 일손이 적잖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필요한 과세자료를 받는 데 최소 2주 이상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1개월이 지나도록 자료를 못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으로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오납은 물론,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로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전국 재산현황 조회 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령 전국 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해 고액 체납자가 체납한 이행강제금을 거두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행자부는 이번 1차 사업에 이어 하반기에는 과세자료 54종을 추가로 연계시키는 2차 사업을 마치고 내년까지는 정보예측 고도화를 도모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입 분석통계시스템 구축, 체납정보 예측과 추적시스템 구축, 지방세입 분석통계를 통한 정책수립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에 따르면 시스템을 완료하고 나면 2017년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 3933억원, 세외수입 징수 2634억원, 납세편익 증진 363억원 등을 비롯해 모두 6977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입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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