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와 암꿩, 멧돼지를 불법 포획해 냉동보관해오던 B씨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 포획)으로 처벌받았다.
#C씨는 수렵금지구역에서 엽총으로 청둥오리를 사냥하다 적발됐다. 차량에는 수렵금지동물인 까투리 등이 추가 발견됐다.
야생 동물을 밀렵하고 밀거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밀렵·밀거래 단속 건수는 2008년 819건에서 해마다 줄고 있지만 2013년에도 366건이 적발됐다. 압수된 동물이 2010년 9862마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3년에도 4002마리나 됐다. 적발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할 때 사라진 동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밀렵·밀거래 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해 포획이 금지된 구렁이와 칠점사가 가장 많았고 고라니, 멧돼지, 너구리, 토끼 등으로 다양했다. 불법박제가 사라진 대신 보신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2009년 이후 해마다 야생 동물 포획을 위해 설치한 덫과 올무, 뱀그물 등 수거된 불법 사냥도구가 2만개를 넘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종 야생 생물을 포획·채취·훼손·고사 등의 행위를 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 위반시 가중 처벌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제2회 야생 동식물의 날’을 맞아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슬로건은 ‘야생 동식물 범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로, 야생 동식물의 불법 거래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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