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최종 가결
조례는 재단설립 목적, 설립 및 적용범위와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임원, 운영재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구민대학 및 구립 예술단체 운영,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추진, 지역문화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구 관계자는 “문화재단 설립은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주민 문화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에 이어 구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문화재단은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원이 하던 업무를 분리하고 전문성을 갖춘 문화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역문화 콘텐츠와 관광코스 등을 개발해 지역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3-1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