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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직무 관련 재산 늘면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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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세부 계획 발표

서울시의 3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재산이 증가할 경우 해당 보직을 옮기게 된다. 4급 이상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12일 일명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공직사회 혁신대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밝혔다. 시는 1000원이라도 받은 공무원은 모두 처벌하겠다는 혁신대책을 지난해 8월 발표한 바 있다.

우선 3급 이상 공무원 52명의 경우 심사청구서,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최근 1년간 추진업무내역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다음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 관련 재산 증가가 있었는지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 대상은 부동산, 주식(3000만원 초과 시), 출자지분 및 출연재산 등이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은 분기별로 청탁를 받았는지 여부를 ‘청탁등록시스템’에 기입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시장과 감사관만 볼 수 있다. 이외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는 퇴직 후 3년까지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실행 계획이 선언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선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직무 관련 재산이 늘었는지 심사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신청자만 하게 된다. 또 청탁 여부 등록은 지난해 10월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전혀 없다. 한 공무원은 “청탁받은 게 없다고 등록해도 의심을 받을 게 우려되고 또 청탁을 받았다고 해서 등록할 지 의문”이라면서 “청렴에 대한 강한 캠페인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3-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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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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