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관리기구를 구성·운영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수원시의 제안을 경기도와 화성시, 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갈등관리기구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수원시 주민대표 5명, 화성시 5명, 갈등조정 전문가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18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매주 한 차례씩 운영될 예정이다. 기구의 결정 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 승인권자인 도 주관으로 이뤄져 입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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