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이륙 각도’ 규정 변화 요구
동구 상당수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신암뉴타운은 높이 45m, 아파트 15층 이하 등의 고도제한에 묶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고도제한으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신암뉴타운 재정비촉진 9개 구역 가운데 4개 구역은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나머지 5개 구역도 아직 공식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시가 국방부에 건의한 고도제한 규제 개선 핵심 논리는 전투기 이륙 각도다. 시는 전투기 기종이 달라지면서 규정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투기 이륙 시 고도가 서서히 상승하고 선회각이 큰 팬텀 기종은 K-2에 없는데도 여전히 필요 이상의 넓은 비행안전구역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K-2처럼 도심에 있는 공항의 경우 현지 여건에 맞는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