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항공전문가 세미나 5월 개최
강서구의 고도제한 완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의 근거로 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이 60여년 전에 만든 것이라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국토교통부가 규제의 근거로 삼는 ICAO 규정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공항 고도제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ICAO가 1955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비행기 이착륙에 필요한 진입표면이 아닌 활주로 좌우의 수평 표면은 비행기가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도 6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 때문에 강서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구는 지난해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되어도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현행 57.86m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국토부는 연구결과에 난색을 보이며 구의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가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변경,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등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된 이후 국내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는 ICAO, 국토부, 국내외 항공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국제세미나가 앞으로의 고도제한 완화사업의 속도를 높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 구청장은 “국토부, 항공전문가들도 세미나에 함께하기 때문에 조만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지역 숙원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3-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