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추구 민간사업자 제도 악용… 리턴권 행사 땐 이자까지 반환
26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2012년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9만 170㎡)를 낙찰받은 E업체가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이 불투명해지자 지난해 9월 리턴권을 행사, 이미 납부한 1756억원에 이자 127억원(4.7%)을 더해 1849억원을 돌려받았다. 또 공사로부터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8만 2896㎡)를 매입한 R업체가 리턴권을 발휘해 5%(192억원)의 이자를 붙여 2415억원을 반환받았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매매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됐을 때 매수자가 리턴(환불)을 요구하면 계약금은 원금으로, 계약금 외 납부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 주는 거래 방식이다. 공사는 유동성 자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토지리턴제를 활용했지만 땅을 산 업체들이 리턴권을 행사함으로써 엄청난 이자를 더해 매각대금을 돌려줘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시 부채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가 부채를 덜려다 시 재정을 더욱 짓누르고 있다”면서 “우려를 자아냈던 토지리턴제의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41만 7458㎡)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땅을 팔았다가 역풍을 맞아 부도 위기에 몰렸다. 용인시의회는 역북지구 토지매각 실패 원인을 토지리턴제로 보고 도입 배경 등에 관한 의혹을 밝혀 달라며 지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인천시도 토지리턴제에 엮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는 2012년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국제도시 6, 8공구 34만㎡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8520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지속으로 교보 컨소시엄이 오는 9월 매입 토지에 대한 리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자 긴장하고 있다.
이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959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매각대금보다 1000억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인천경실련은 토지리턴제로 추진한 토지매각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를 인천시와 시의회에 촉구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3-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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