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등 운영 실태 ‘허술’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임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2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산림청에 관련 규정의 개선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은 품질 관리를 위해 토양과 종자 등에 대한 농약 검사에서 75개의 농약 성분이 전혀 검출돼선 안 된다. 그러나 생산 전에는 임업진흥법에 따라 까다로운 농약 검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작 제품 출하 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농산물 취급을 받아 잔류 농약 허용치만 지키면 판매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재배 농가에서 나중에 농약을 뿌리거나 뜻하지 않게 종묘가 농약에 오염돼도 그만인 셈이다. 이런 산양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유통됐는지, 어떤 농약이 산양삼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알 수 없다. ‘재배 산삼’이라고 불리며 면역력 증진, 피로 해소 등에서 인삼보다 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산양삼은 차광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 해발 500m 이상의 산지에 종자가 뿌려져 산삼처럼 야생에서 자라는 삼을 말한다. 홈쇼핑 등에선 5~6년근 한 뿌리가 1만원 안팎에 팔린다.
아울러 임업진흥원이 산양삼 재배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는 삼으로선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식재일자’의 입력란이 아예 없었다.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도 각종 정보가 누락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