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 용역비 과다 지출도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산하 검찰청, 교정청 등 253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7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가 재판에서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국가배상금 예산을 지나치게 적게 편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지난해의 경우 15억 8000만원 발생했다. 국가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재판 현황과 유사 판례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해당 예산의 집행률은 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11.5~32.5%에 불과했다. 국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 2할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매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연수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그 규모가 14억 1500만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변협이 실무연수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1인당 30만원의 연수 참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해당 수익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법무부는 예산을 100% 집행했지만 변협은 지난해의 경우 참가비 수익 4억 2064만원 가운데 1억 6193만원만 보조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입금했다.
법무부는 2012년 모 법률사무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발도상국 법제 지원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나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관한 연구 결과가 일부만 제출됐는데도 법률사무소 측에 용역비 80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3∼2014년 총 58개 대학교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191명이 자퇴, 휴학하거나 제적당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유학생 신분에 변동이 생기면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체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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