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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 투기·난개발 근절 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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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실태 3단계 전수조사… 비자경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추진

제주도가 최근 농지 투기로 인한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관리 특별조사, 비자경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강도 높은 농지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농지는 추가 공급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경관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비자경 농지는 농지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토지는 82만 5000필지(1849㎢)이며, 그중 농지는 26만 7000필지(533㎢)로 전체 토지의 28.8%를 차지한다. 나머지 55만 8000필지 1316㎢(71.2%)는 한라산을 비롯한 오름 등 임야와 초지, 기타 잡종지, 도로, 대지 등이다.

원 지사는 “최근 제주 개발 붐 등으로 개발용지가 아닌 농지를 취득해 편법으로 개발하거나 개발을 도모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지가 난개발에 잠식되고, 농지 수요공급과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지기능 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 농지 이용실태 전수 조사 ▲비자경 농지에 대해 농지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1단계로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최근 3년 이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 5480필지(1872ha)를 조사한다. 2단계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거주자 중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 5만 82필지(7340ha), 3단계로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비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역 농지 중 도내 거주자 소유면적은 422.7㎢(4만 2270㏊)로 79.3%를 차지하고, 도외 거주자 소유면적은 110.3㎢(1만 1032㏊)로 20.7%이다. 도외 거주자 중 외국인은 전체 0.4%인 2.0㎢(200㏊)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도 내 비거주자 농지 취득은 107% 증가했다. 2012년 416만 4000㎡에서 지난해 863만 6000㎡로 447만 2000㎡ 증가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4-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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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