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와의 전쟁’ 나선 서울시… AI·IoT 결합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 개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재정비계획안 주민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안전 통행”… 도로열선 31곳 설치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 행정조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준희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남산 케이블카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박준희(관악제1선거구·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원인 및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통과시켰다.

박준희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제안 설명에서 “남산공원이라는 공공자산에서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민간법인이 운영하더라도 준공공재 성격임을 감인해 관리되어야 한다”면서도 “영업권이 50년 이상 보장된 것은 물론 앞으로도 영업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그동안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 간 사업 변경허가, 공원용지 점용 허가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독점 운영이 가능한 원인, 준공공재로서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일련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이의 없이 행정사무조사가 의결됐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뒤 본회의 승인을 받아 현장조사, 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절차로 진행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