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월호 후속입법 진행 어디까지
세월호 참사 205일 만인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이 두드려졌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 등의 통과로 인재(人災)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제도 개선도 첫발을 떼는 듯했다. 서울신문이 8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입수한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에 의한 분야별 피해지원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18개 분야에서 피해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산으로는 세월호 수습에 드는 비용 총 5548억원 중 185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종이배처럼 돌아오렴 세월호 참사 발생 1년을 수일 앞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시행령 폐기 및 진실 규명 촉구 문화예술인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유족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듯 노랑 종이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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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역시 부실입법 논란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이 법은 대형참사를 유발한 당사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가·측근에게까지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당시부터 제3자 재산권 침해, 과잉 입법 지적이 일었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했다. 당시 본회의 투표 의원 245명 중 반대·기권 의원은 2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씨가 숨진 채 발견돼 재산환수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됐다.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국가안전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설됐지만 역할론은 아직 미지수다.
예산 지원 역시 구멍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조기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유가족들에게는 정작 지원이 못 미치는 사례가 태반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374조원 중 재난안전 분야에 전년도보다 17.9% 늘어난 14조 60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재난안전통신망 설치(2017년까지 1000억원) ▲닥터헬기 추가도입 ▲연간구조정 신규도입 등 시설 개보수, SOC 구축에 치중한 흔적이 역력하다.
국가안전처의 경우 올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를 위한 지방교부세로 3141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부기준·시점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아직 집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전처 관계자는 이날 “올해 관련 예산항목이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 지원법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면서 “상반기 중 지자체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안전처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안전예산 사전협의권’을 부여받아 부처별로 흩어진 안전예산의 사업 중복성 여부를 가릴 권한을 부여받게 됐지만, 부처 이기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도울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예산은 아예 백지상태다. 지난해 여야 충돌로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회 심사단계에서 2000억원 순증액됐던 예산이 통으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안산단원갑이 지역구인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지원 근거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센터 건립에만 5년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라우마 치료비 지원 사업도 올해 지자체별 예비비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 김 의원은 “우선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안산온마음센터)에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위탁운영하다 보니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관련 추모사업 역시 지자체별로 추진토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지만 예산지원 규모 등을 놓고도 잡음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4-0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