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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년 내려온 제주 마을 지명 영업용 상표 등록돼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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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논란 커지자 상표 무상 기증 표명

수백년을 이어 온 제주의 마을 고유 지명이 특정인의 영업 행위를 위한 특허상표로 등록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와 하가리 주민들이 마을의 고유 지명을 특정인이 상표 등록했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14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 연못 인근의 창고를 개조해 수년 전부터 휴게음식점을 운영해 온 외지인 업주 K씨는 마을 이름인 더럭을 비롯해 연화지, 연화못, 프롬더럭, from더럭 등 5개 이름을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잇따라 특허상표 등록했다.

또한 frome더럭 연화못카페, frome더럭 연화못분교, 연화못분교 frome더럭, 연화못분교 등 4개는 지난해 8월 이후 특허 공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더럭’은 하가리와 인접 상가리를 포괄해 600∼700년 전부터 불렸던 마을의 고유 지명으로, 교실 외벽을 무지갯빛으로 색칠해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을의 초등학교도 70년 전 설립 당시부터 ‘더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또한 연화못(지)은 1702년(숙종 28년)에 그려진 화첩인 탐라순력도에도 표기되는 등 마을의 오랜 상징이기도 하다.

이에 주민들은 연화못과 마을회관 주변에 ‘더럭’과 ‘연화못’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장봉길 마을 이장은 “마을 이름을 개인이 특허상표 등록한 것 자체가 충격이며 외지인에게 결코 마을 이름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K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카페와 유사한 상표 출원을 막기 위해 상표 등록을 했다며 마을이 원하면 프롬더럭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들은 모두 마을에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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