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논란 커지자 상표 무상 기증 표명
수백년을 이어 온 제주의 마을 고유 지명이 특정인의 영업 행위를 위한 특허상표로 등록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또한 frome더럭 연화못카페, frome더럭 연화못분교, 연화못분교 frome더럭, 연화못분교 등 4개는 지난해 8월 이후 특허 공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더럭’은 하가리와 인접 상가리를 포괄해 600∼700년 전부터 불렸던 마을의 고유 지명으로, 교실 외벽을 무지갯빛으로 색칠해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을의 초등학교도 70년 전 설립 당시부터 ‘더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또한 연화못(지)은 1702년(숙종 28년)에 그려진 화첩인 탐라순력도에도 표기되는 등 마을의 오랜 상징이기도 하다.
이에 주민들은 연화못과 마을회관 주변에 ‘더럭’과 ‘연화못’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장봉길 마을 이장은 “마을 이름을 개인이 특허상표 등록한 것 자체가 충격이며 외지인에게 결코 마을 이름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K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카페와 유사한 상표 출원을 막기 위해 상표 등록을 했다며 마을이 원하면 프롬더럭을 제외한 나머지 상표들은 모두 마을에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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