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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측량 수수료 폭리’ 비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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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95% 독점… 5%만 개방

대한지적공사가 70년 동안 지적 측량시장을 독과점하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민간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직원이 디지털 장비로 측량을 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제공
15일 경북 고령군 등에 따르면 민원인 A(53·대구)씨는 최근 지적공사 고령지사로부터 갑작스럽게 고액의 측량 수수료 납부 안내를 받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적공사는 A씨에게 군의 요청에 따라 A씨가 국유재산 용도 폐기를 신청한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950 비법정 도로(25㎡) 등을 토지분할측량했다며 관련 수수료 53만 2000원을 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군에 자신 소유의 대지인 봉평리 162(188㎡) 진입도로의 국유재산 용도 폐기 민원을 신청했고, 군은 이를 위해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했다.

측량업무는 지적공사가 95%를 독점하고 구획정리 측량 등 5%만 민간에 개방했다. 이러다 보니 지적공사는 측량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의 경우 국유재산 매입 추정 비용 10만원보다 측량 수수료가 5배 정도 많았다. 봉평리 950 도로 인근 임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당 공시지가는 502원, 대지는 2만 1100원이었다. A씨는 “지적공사가 측량 업무를 독점해 수수료 폭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적공사 고령지사 관계자는 “정부의 단가산출기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적공사는 A씨에게 측량하기 전 사전에 수수료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맨 홈페이지에는 지적 측량의 민간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2만여건의 민원이 올라왔다”면서 “지적공사의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민원인들의 연간 소송비 부담만도 3800억원에 이르는 등 시간·경제적 피해가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적 공무원들도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해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했고,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지나친 수수료 탓에 관련 민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적공사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령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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