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체화 ▲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 통일교육을 독려한다는 기존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꿔 통일준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일준비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