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응급의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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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진찰료 2배 수준의 응급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해 전공의 대신 전문의가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환자를 본 전문의는 기존(1만 7900원)보다 두 배 많은 3만 5800원의 진찰료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실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에 간호사를 많이 배치하는 병원에 그만큼의 응급실 관찰료를 더 주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에 도착한 중증응급환자를 24시간 내에 수술·시술하면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심야에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도 대기하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3분의 1을 예비 병상으로 두도록 했다. 예비 병상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를 산정해 보전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재 20%에서 5%로 낮추기로 했으며, 응급실 외에 야간·휴일에 문을 여는 병원이 없는 농어촌 취약지는 응급의료 관리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