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39도 폭염에도 서대문 34~35도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제퇴거 위기 쪽방주민 등 42세대 서울시 ‘해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덕수궁길에 내 작품 걸어보세요…‘정동야행 청사초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 달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 30% 본인이 부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9월부터 복지부 인상 방안 시행

오는 9월부터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한 달을 넘긴 시점부터 전체 입원료의 3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본인부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5일 입원한 환자는 입원료의 20%만 자신이 부담하면 되지만 16~30일 입원한 환자는 25%, 한 달 이상 입원한 환자는 30%를 부담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6인실에 입원할 경우 보름까지는 1만 240원, 보름을 넘긴 시점부터 1만 1520원, 한 달을 넘긴 시점부터 1만 305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20%만 부담하면 됐다.

다만 복지부는 정신질환, 뇌경색·뇌출혈, 대퇴부골절 등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질환을 고시로 정해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담당 의사가 장기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소명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상급병실 제도가 개편돼 병실료가 싸지고 입원 부담이 감소하면서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가 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 일수는 16.1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4일)보다 2배 정도 많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려고 장기입원하는 환자 부담을 높인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조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감소 효과는 입원료 지출 규모의 2~3%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애초 정부는 입원 기간이 보름을 넘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입원료의 30%로 하고 한 달 이상 입원한 환자는 40%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환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다소 완화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광장 밑 비밀공간, ‘문화스테이션’으로 부활

‘빅뱅’ 데뷔 20주년 전시로 개장 오세훈 “펀스테이션 바꿔나갈것”

“구청장에게 직접 말해요”…영등포구 ‘찾아가는 현장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조유진 “건의사항 적극 반영할 것”

창업메카 관악, ‘모두의’ 멘토된다

진흥원, 창업오디션 멘토로 나서 주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화 박준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구청장부터 직원까지 흉금 터놓고 ‘청렴의 길’ 찾는

26일 출근길 캠페인·콘서트 등 유동균 “신뢰받는 구정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