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복지부 인상 방안 시행
오는 9월부터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한 달을 넘긴 시점부터 전체 입원료의 3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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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15일 입원한 환자는 입원료의 20%만 자신이 부담하면 되지만 16~30일 입원한 환자는 25%, 한 달 이상 입원한 환자는 30%를 부담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6인실에 입원할 경우 보름까지는 1만 240원, 보름을 넘긴 시점부터 1만 1520원, 한 달을 넘긴 시점부터 1만 305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20%만 부담하면 됐다.
다만 복지부는 정신질환, 뇌경색·뇌출혈, 대퇴부골절 등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질환을 고시로 정해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담당 의사가 장기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소명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상급병실 제도가 개편돼 병실료가 싸지고 입원 부담이 감소하면서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가 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 일수는 16.1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4일)보다 2배 정도 많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려고 장기입원하는 환자 부담을 높인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조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감소 효과는 입원료 지출 규모의 2~3%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애초 정부는 입원 기간이 보름을 넘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입원료의 30%로 하고 한 달 이상 입원한 환자는 40%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환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다소 완화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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