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 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작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비상벨 설치 및 오작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1,301개중 비상벨 설치 학교는 504곳(38%)에 불과했다.
|
유 용 서울시의원 |
학교 폭력과 학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학교 비상벨이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할뿐더러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5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 학교 비상벨 설치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 용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학교 폭력 등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초동대치도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을 세우지 말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비상벨 관련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