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 및 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억제하고자 2008년 도입되었으며 올해로 벌써 시행 6년이 경과하였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재범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에도 최근 사건 수 증가에 따라 발찌훼손 후 도주, 재범 등 사건 역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보호관찰관은 평균 15명 내외의 발찌대상자를 관리하며 매일 그들의 24시간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분류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면담 및 경보가 발생할 때마다 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전자발찌는 도입 후 절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 강화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전자발찌는 초기 모델에 비하여 스트랩이 강화됨에 따라 착용감이 좋지 않으며 가뜩이나 발찌 착용에 거부감이 있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다.
아무리 전자발찌를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전자장치 훼손 시 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는 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의 규정을 적용하되 전자발찌 자체는 좀 더 부드럽게 완화하여 과거를 반성하며 새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대다수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좀 더 편안한 발찌를 제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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