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지금까지는 신고자에 관련된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었다.
특히 내부고발자가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관은 ‘불이익 재발 방지 이행계획’ 등을 수립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내부고발자가 보복 행위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이사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고, 포상금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또 현재 보상대상가액의 4∼20%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4∼30%까지로 상향했다.
정부는 또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권익위가 아닌 다른 조사기관에 부패 행위를 신고했을 때에도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등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