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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성찰] 독립적 조정기관 만들어 지자체 ‘국정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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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갈등 해법은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조직권, 예산, 국책사업 분장, 갈등 현안 등을 논의할 통로가 없다면 협력이 아닌 통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갈등조정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다.

14일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조직분석진단센터 소장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와 협의의 장을 만들었는데 법제화되지 않은 비공식 루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협력 관계인데 국가는 지자체에 대해 입법·행정·사법적인 관여를 보장하는 반면 지자체는 국정참여에 실질적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제도 밑에서 지방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영·유아 보육료, 무상급식 재원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경남 밀양 초고압 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첨예한 대치로 중단됐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제대로 조정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도록 했다. 하지만 시·도 지사는 중앙정부와의 갈등 조정 신청을 중앙정부의 장인 행자부 장관에게 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지만 실제 운영은 행자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립성 문제도 있다.

또 지자체 장은 전국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대해 의견 제출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회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 의장’은 실효성 있는 중앙정부·지방 간 협력제도로 꼽힌다. 법제화된 기구로 매년 4번 개최된다. 총리, 내각관방장관, 재무대신, 국가전략담당대신이 정부 측에서 출석하고, 지방 6단체가 자리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지방행정·재정·세제, 국가 정책 중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논의된다. 비공개회의가 원칙이다. 주 소장은 “중앙정부도 소통 노력은 하지만 아직 법제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자체의 국정 참여를 보장할 때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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