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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지역 전체 90m 이상 건물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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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부까지 관리 확대

앞으로 서울 한양도성 안쪽 도심부에 높이 9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제까지 사대문 안에만 적용되던 도심부 관리 계획이 한양도성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한양 성곽길이 복원되면서, 서울 도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면서 “이번 관리 대상지의 확대는 이런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한양도성 안쪽 도심부를 크게 특성관리, 정비관리, 일반관리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특성보존지구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역 특성을 활용한 마을 단위의 재생을 유도한다. 특성관리지구에는 종묘, 창덕궁 등 주요 문화재 주변지역과 남산 구릉지가 새로 포함됐다. 정비관리지구는 기존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유도하되 역사 자원을 보존하며 정비한다. 관수동, 을지로3가, 충무로 일대가 포함된다. 일반관리지구는 개별 건축 시 지역 특성을 보존하도록 한다. 종로4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시는 인왕산, 남산, 낙산, 백악마루 등 내사산과 성곽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도심부 건물 높이를 90m로 제한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5-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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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