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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고 반론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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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고

본보는 지난 4월 21일자 제11면 <욕망의 총장님, 비리백화점 청암대> 제하의 기사에서 ‘청암대 총장이 직위를 이용해 여교수들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의하거나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암대 측은 “총장이 여교수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의하거나 노래방 등에서 성추행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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