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리 책임자도 문책”
감사원은 공무원이 국민과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제점이 지적된 담당 공무원은 물론 관리 책임자도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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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 같은 부당 처리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한 경우 공직비리에 준해서 담당자와 소속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을 유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에 대해선 발생 원인을 추적해 규제를 제정한 공무원과 그 책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선의 모범사례로 지목한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감사관실에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면 감사관실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감사원은 또 ‘공공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가 규정 등을 위반해도 구제를 통해 면책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각 기관의 감사관실에 통보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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