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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절차 위법·허위 보도” 형사고발 추진…市 “공공기여 활용방안 국토부에 건의”

서울시가 한국전력 부지와 관련한 공공 기여를 송파구 잠실운동장에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해 강남구가 형사고발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강남용민들이 서명한 의견서 숫자를 축소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전력


지난 13일 시는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한전 부지 매입으로 현대차가 지불할 공공 기여를 잠실운동장 지역의 개발에도 쓰겠다는 의미다.

이전에 구민 68만 4199명은 공공 기여가 강남구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서에 서명했고,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구는 시가 이 반대 의견서를 1건으로 처리한 채 주민 의견서가 5000여건 접수됐으며 이 중 공공 기여는 강남구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000여건이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는 시가 지구단위계획 가결을 진행하면서 3차례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0일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열람 공고하고 4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지만, 며칠 후인 4월 16일 같은 결정안을 다시 열람 공고했고 다시 원안 가결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3월 10일 결정안을 열람 공고할 때 법령을 위반하면서 인터넷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 도시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지형도에 작성하도록 돼 있으나 지적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구가 소송을 한다고 시가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시는 지역 개발로 생기는 공공 기여를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5-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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