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하도급 7대 개선대책 시행
앞으로 서울시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 대금을 1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업체는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시는 상습 체불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창을 신설한다. 시 관계자는 “시내 건설업체 중 원도급 업체는 1409개, 하도급업체는 1만 295개가 등록돼 있다”면서 “최근 1년간 대금 상습 체불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25곳”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건설공사 시작 전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과 공정파트, 작업 도중 인력변경사항도 일일이 입력하도록 의무화한다. 근로자 고의 누락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인력 고용, 공사품질저하, 안전사고,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벌점을 주고 다음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74%에 불과한 ‘대금e바로 시스템’의 사용률을 올해 안에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하도급 대금의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부조리 신고 시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의 경영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습 체불업체라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또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일정 부분 통제가 되겠지만 민간 발주사업의 경우 일일이 인력운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5-2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