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청회서 취업규칙 변경 요건 논의… 노동계 “공청회 원천봉쇄해 무산시킬 것”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선행되어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노조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간주하면 도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노동계는 “현행 58세인 정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의 고통만 떠안게 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을 고용에 투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임금은 깎이고 고용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8일 공청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를 원천 봉쇄해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다음달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의무도입하고,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뒤 청년을 고용하면 한 쌍(임금피크+청년고용)당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기권 고용부 장관뿐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그 변경의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활용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5-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