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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축심의 과다한 자료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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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의견 설계오류 등 한정

지방자치단체들의 제멋대로 건축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법령을 초월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나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주관적 심의 논란을 잠재우고 건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권고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규정으로 법정 기준화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건축법령이나 관계법령의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마음대로 심의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을 법정대수의 120% 이상 확보하도록 하거나 다락을 설치하게 하는 등 법을 뛰어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건축심의 결과가 뒤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재심의 의견은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 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고 참석 위원 과반의 서면 동의가 있도록 했다. 건축심의에는 교통영향심의, 도시계획심의 등에서 검토됐거나 중복·상반된 의견을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축심의용 제출 도서도 평균 15개에서 배치도, 평면도 등 핵심 서류 6개로 축소해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바꿨다. 재심의 기간은 현행 절반 수준인 15일 이내로,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심의는 10일 내에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신청인에게는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도 있으면 응해야 한다. 기초지자체 226개가 각각 운영하던 기준은 17개 시·도 기준으로 통합 운영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6-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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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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