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균등분배 중단·법규 준수”
광주 서구 공무원 노조가 ‘성과상여금(성과금) 재분배’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양측이 마련한 4개 항의 합의안에는 “노조는 성과상여금 집행에 있어 현행 법규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성과금을 별도로 모아 재분배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는 향후 성과금 지급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공감할 수 있는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집행부와 노조는 이번 성과금 갈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직원 화합과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성과금 관련 감사와 조사 등에서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임 구청장과 간부 4명에 대한 명예훼손, 부당노동행위 등의 검찰 고소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임 구청장이 ‘노조의 변칙적인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불·탈법’이라며 시정 방침을 밝히자 노조가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노조는 이와 관련,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들을 고발하고 간부 공무원들도 맞고소하는 등 2개월간 갈등 양상을 빚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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