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명 등 10명… 소송 확대 방지
양천구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및 갈등이 소송사건으로까지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 8명과 구의원 1명, 공무원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관리 운영 등의 문제로 이웃 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쟁의 조정 대상으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관리비 사용,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관한 유지 보수 및 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구 관계자는 “법률로 따지기 어려운 사항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동주택조정위원회가 직접 나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면서 “특히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최근 들어 공동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마을이 형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6-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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