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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승선인원 초과…위험천만 낚싯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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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불법행위 어선 잇따라 적발

낚싯배 등 소형 어선들의 불법 증축과 승선인원 초과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여름 휴가철 해상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에서 지난 13일 낮 12시 40분쯤 8.55t급 낚시어선 D호(통영선적)가 정원보다 18명이 많은 33명(어린이 3명 포함)을 태우고 가는 것을 적발해 선장 전모(67·통영시)씨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D호는 비진도에서 한 펜션 투숙객 13명을 1인당 1만원씩을 받고 태운 뒤 또 다른 펜션 투숙객 20명을 더 태워 항해하다 해경 경비함 검문에 걸렸다.

통영해경은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통영시 한산도 서방 0.5마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 5명을 태우고 가던 9.77t급 낚시어선 S호(통영선적)를 적발하고 선장 한모(38·통영시)씨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S호는 스킨스쿠버 회원들을 15만원을 받고 산양읍 인근 섬으로 태우고 가던 길이었다.

해경에 따르면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은 레저용으로 등록된 선박을 이용해야 하지만 레저용 선박은 이용료가 비싸 낚싯배를 이용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통영이나 거제 지역 섬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하려면 1인당 2만원 안팎의 승선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용료가 싼 낚싯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자칫 해상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통영경찰서는 낚시꾼을 더 많이 태우거나 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 소형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한 통영지역 소형 연안어선과 낚시어선 선주 강모(42)씨 등 11명을 지난 11일 적발해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박을 불법 증축하면 선박 안전성에 영향을 주어 안전사고가 우려됨에도 낚시객 등을 많이 태우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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