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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료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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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새달 14일까지 신청접수

동작구는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 되어 있는 노후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장기방치 노후간판 무료 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이 사업은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주인 없는 간판을 무료로 철거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 18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상가에서 2층 높이의 은행 간판 일부가 떨어져 밑에 있던 시민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등 방치된 간판 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무료 철거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영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않고 부착돼 있는 전 업주의 간판 등이다.

건물주 또는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14일까지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1138)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820-9798)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서 및 동의서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찾을 수 있다. 구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 확인을 통해 7월 중에 철거 대상 간판을 정하고, 8월까지 철거작업을 마치게 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6-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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