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서울시의원,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시의회는 공업용수 급수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
이윤희 서울시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1)은 23일 공업용수의 급수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급수여건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업용수 공급대상이 급감함에 따라 유휴용량 활용 및 급수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처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하천유지용수 및 소방용수 등 공업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급수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서울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급수하거나 천재지변 등 비상시 긴급 급수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원은 “공급자 위주의 규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공익 및 비상급수 취지에 맞게 행정규제 절차를 단순화하는 취지에서 시의회의 의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급수여건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