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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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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실시… 교통수요관리 설명회도

강북구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부과 대상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매년 1회 부과하며 부과금 산정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조사원이 현장실사를 하며 해당 건물의 시설물 사용용도, 면적, 미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만일 해당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미사용 신고를 하면 부담금의 일부를 줄여 준다. 미사용 신고를 하려면 증빙서류를 강북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8월 한 달간이며 접수방법은 우편, 방문, 팩스(901-5920) 등이다.

또 승용차요일제 준수, 주차장 유료화 또는 축소, 출퇴근 시 직원들의 자전거 이용, 유연 근무제 실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곳은 그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깎아 준다. 신청을 원하는 시설물 소유주 및 관리자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s-tdms.seoul.go.kr) 또는 강북구청 교통행정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오는 31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주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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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