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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재선충병 모니터링’ 신설… 보호구역 국가가 직접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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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자 12면> 정부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신속한 방제 위해 수의계약도

전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 재선충병의 조기 발견 및 방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직이 신설되고 넓은 피해 지역이나 보호구역 등에서는 국가가 직접 방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재선충병은 최대 97개 시·군·구로 확산됐고 현재 피해지는 79곳에 이른다. 방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올 들어 서울 남산을 비롯해 6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950만 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사라졌다. 2013년 피해가 확산되면서 218만 그루, 지난해에는 174만 그루의 소나무가 잘려 나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다. 재발생을 막기 위한 방제 품질 강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기능 확대와 신속한 방제,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을 담고 있다. 2개 이상의 행정구역 또는 국·공·사유림에 걸쳐 재선충병이 발생한 경우나 보존 가치가 큰 산림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방제 사업을 수행한다. 보존 가치가 큰 산림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국립공원, 백두대간 등으로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예찰과 감시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에 ‘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해 내년부터 가동한다. 감염목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를 위한 조치다. 재선충병 발견이 늦어지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방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했다. 예를 들면 전북 군산에서는 5그루가 신고됐지만 조사 결과 감염된 지 3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돼 7000그루를 제거했다.

신속한 방제를 위해 ‘수의계약’도 가능해졌다. 재선충병 방제는 기간(10~4월)이 한정돼 있는데 그동안은 설계와 시행, 감리가 각각 입찰을 통해 최저가 방식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품질 저하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품질 관리를 위해 부실한 설계·감리·시행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임목매수제도도 마련됐다. 선제적 방제를 위해서는 감염목과 주변 지역 나무를 제거하는 모두베기가 필요하지만 그동안에는 산주(山主)가 이를 반대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임목매수가 가능해지면서 적극적인 방제가 가능해졌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조기·집중 방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하반기 방제 작업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조기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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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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