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일 중국 연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조영필(54) 지방농업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 추서했다. 또 부산시는 김태홍(55) 사무관을, 광주시는 김철균(55) 사무관을 1계급 승진시켜 서기관으로 추서했다. 서울 성동구는 조중대(50) 사무관의 승진을 사고 대책에 포함시킨 상태다. 승진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39조의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이다. 시·도지사, 군수, 시장 등 임명권자의 재량으로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역시 승진이 가능하지만 순직 여부가 추후 확정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다. 순직은 ‘특별히 위험한 공무 수행 중 사망’으로 정의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사망한 대부분의 사무관이 업무 성과도 다양하며 대통령표창 등의 수상경력도 많아 승진 추서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청사 등에 분향소를 만들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과 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7-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