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40곳 중 16곳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대상이면서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무단 방류 등 22건은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형태는 폐수 무단 방류와 배출시설 미신고, 폐기물 유출 등으로 다양했다.
부산시 하수슬러지(침전물 찌꺼기) 육상처리시설은 슬러지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420t을 화학처리만 한 뒤 불법 배관을 통해 무단 배출했다. 폐수의 총질소 농도는 321.9㎎/ℓ로 수질기준(60㎎)의 5.3배에 달했다. 대구의 A산업은 수질기준을 66.2배나 초과한 금속연마 폐수 57.7t을 정화 없이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고, B공업사는 절삭유가 포함된 청소수와 폐유를 우수로(빗물길)를 통해 흘려보냈다. 또 인천의 C업체는 이화학실험실을 운영하면서 폐수를 우수로로 유출했고, D노즐은 금속제품 제조를 하면서도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조차 하지 않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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