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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쓰지?”… 안전처, 250억대 소하천 정비사업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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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자체에 집행할지 결정 못하고 수요조사도 아직… 15일까지 답변받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집행률 부진과 함께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도 나온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에선 정작 어느 소하천에 얼마나 되는 예산을 편성할지 제대로 된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다.

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예산안에 소하천정비사업 250억원을 포함시켰다. 1995년 제정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다. 재해 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국민안전처는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국가관리하천(96.2%)에 비해 정비율이 43.1%로 낮다”면서 “정비 완료된 소하천에 비해 미정비 소하천에서 피해액이 17배나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에선 추경예산안에 소하천정비사업을 포함시켰지만 정작 어느 지자체에 사업을 집행할지 결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수요조사도 마치지 못했다. 재난경감과에 따르면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긍정적인 답을 들은 게 전부다. 재난경감과 관계자는 “어느 지자체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면서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현재 구체적인 수요조사 공문을 보냈고 15일까지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홍수 등 재해는 7~8월에 집중돼 있다.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소하천정비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경을 편성해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책정해야 한다. 결국 아무리 빨라도 사업 시작은 겨울까지 늦어질 수 있다. 내년도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 말고는 정부가 말하는 ‘시급한 예산편성’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가로막는 더 중요한 요인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한다는 점이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사업 국고보조율이 60%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졌다.

이미 소하천의 국고보조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국회에서 2009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를 통해 제기한 바 있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체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역시 2012년과 2013년 잇따라 국고보조율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에선 국회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요구에 지금껏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총액단위로 편성하는 총액계상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제기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총액계상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역 수요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폐해를 낳는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예산지원과 실제 제방신설 필요구간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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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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