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절반씩 충당’ 원칙… 지방비 부담 능력 고려하지 않고 배정
보고서는 재해위험지역정비에 대해 “안전처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재해위험저수지 57곳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74곳에 대한 소요예산을 각각 258억원과 486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 성격상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없다는 것은 곧 지방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추경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령 안전처는 재해위험저수지인 경북 경산시 기리지구에 국비보조금을 7억 5000만원 교부할 계획이지만 수요조사 현황자료를 보면 경산시에선 정작 지방비 1억원 규모 사업비만 요청했다. 결국 추경안대로라면 경산시는 느닷없이 추가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추경은 급박한 수요 때문에 편성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재해위험지역정비 집행률 현황을 보면 이런 원칙과도 어긋난다. 조남희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안전처는 소하천정비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내용 및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처는 지난 2일 지자체에 수요조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며 “추경안 확정이 3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실한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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