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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추경전쟁] ‘덜렁 1000억’ 안전처, 재해예방예산 지자체와 수요조사 없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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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절반씩 충당’ 원칙… 지방비 부담 능력 고려하지 않고 배정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국민안전처 재해예방예산 가운데 1000억원가량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제출한 것이어서 올해 안에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다. 정부는 추경안 가운데 안전처 소관 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위험지역정비에 744억원, 소하천정비에 250억원 등 994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12일 예산정책처는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두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과 사전 절차 등 준비가 미흡하다”며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해위험지역정비에 대해 “안전처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재해위험저수지 57곳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74곳에 대한 소요예산을 각각 258억원과 486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 성격상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없다는 것은 곧 지방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추경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령 안전처는 재해위험저수지인 경북 경산시 기리지구에 국비보조금을 7억 5000만원 교부할 계획이지만 수요조사 현황자료를 보면 경산시에선 정작 지방비 1억원 규모 사업비만 요청했다. 결국 추경안대로라면 경산시는 느닷없이 추가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추경은 급박한 수요 때문에 편성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재해위험지역정비 집행률 현황을 보면 이런 원칙과도 어긋난다. 조남희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안전처는 소하천정비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내용 및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처는 지난 2일 지자체에 수요조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며 “추경안 확정이 3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실한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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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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