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안 확정… 9월 추진계획 마련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모든 지방공기업에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공기업은 9월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행자부 공기업과에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공기업과 관계자는 “정년을 연장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세 곳이다. 모두 2010년대 초반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행자부에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년 고용 유지와 청년 고용’ 1쌍당 540만원씩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절약한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행자부의 복안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지방공기업 노조에선 임금 하락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책 효과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지난달 임금피크제 관련 보고서에서 “임금피크제는 ‘마법의 열쇠’가 아니다”면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다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정년 이전에 근로자 67%가 조기 퇴직하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 게다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용 기간이 늘어난다면 이는 곧 인건비 총액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예상하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청년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2만 2231곳(도입률 9.9%)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16.9%, 300인 이상 사업장은 23.2%에 이른다.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을 가진 사업장은 5.6%에 그쳤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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