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역 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옥외 영업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모든 식당을 대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가 처음이다.
대상은 지역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구는 오후 6~11시 식품접객업소 신고된 객석 면적의 50% 안에서 옥외 영업은 단속을 미루기로 했다. 단 옥외영업 장소에는 간단한 의자와 식탁 등 최소한의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고 보행공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통행 불편, 소음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면적과 시간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사태로 서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해 상인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주변의 주정차 단속도 완화한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친 상가 2곳을 포함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9곳이 대상이다. 단속 완화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지역으로 평소 일정 시간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7곳과 메르스 환자가 거친 상가 2곳 등을 선정했다.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완화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메르스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위해 힐링콘서트를 여는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7-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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