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감축 등 포함 예산 편성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고 나서도 3년간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이면 행자부가 나서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재정자치에 직접 개입한다.
지방재정 위기가 공론화된 것은 대체로 2010년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대규모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세와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세입 악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한 직후 전임 이대엽 시장이 낭비한 재정 때문에 모라토리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행자부는 재정위기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중앙정부가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한 재정관리관은 채무 상환·감축, 세출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긴급재정관리단체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서는 지방채 발행, 채무보증, 일시차입 등을 할 수 없다. 행자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금으로선 재정위기단체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실제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인천시(37.5%), 강원 태백시(35.3%), 대구시(28.2%), 부산시(28.0%) 등이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행자부 내부 기준인 25%를 웃돌아 재정위기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거론되지만 실제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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